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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저작권 완벽 정리 : 완성 영상·음악·폰트 저작권까지

2026.09.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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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눈에 보는 핵심요약
  • 제작비를 냈다고 영상 저작권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영상 한 편이 완성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광고까지 집행하게 되죠. 우리 예산으로 만든 영상이니 어디에나 편하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다 지급하고 완성본을 받았다고 영상 저작권까지 함께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주인은 계약서에 적힌 문장으로 갈리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완성된 영상의 권리가 어디까지 우리 것인지, 음악과 폰트처럼 영상 안에 들어간 소재는 누가 책임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오늘의 콘텐츠 3줄 요약

  • 외주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은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아도 재편집(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은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상에 들어간 음악·폰트·이미지 저작권은 영상 저작권과 별개로 각각의 라이선스 범위를 따릅니다.


 


 

1️⃣ 완성된 영상, 영상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완성된 영상의 저작권은 만든 쪽, 즉 영상 제작사에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주체에게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대목에서 소유권과 저작권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완성본 파일을 넘겨받았으니 영상도 우리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파일을 보유하는 것과 그 내용을 수정해 쓰는 것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책을 한 권 샀다고 그 내용을 복제하거나 고쳐 팔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없으면, 발주사는 협의한 범위 안에서만 영상을 쓸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정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갈래예요.

 

구분 발주사 권한 계약서 조항
저작재산권 양도 사용·수정·재활용까지 포괄 행사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이용 허락 허락받은 채널·기간·용도 내 사용 사용 채널·기간·수정 가능 범위 명시
저작인격권 양도 불가, 제작사에 잔존 성명 표시 방식, 수정 시 동의 절차


현장에서는 이를 매절 계약이라는 말로 묶어 부르기도 합니다. 대금을 한 번에 정산하고 권리를 통째로 넘겨받은 형태인데요. 이때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함께 적혀 있는지는 계약서 문장으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권리 조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조항별 작성 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2️⃣ 2차 활용,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2차 활용은 처음 합의한 용도를 넘어서 완성된 영상을 편집해 쓰거나 다른 매체로 옮겨 쓰는 것을 말합니다. 홈페이지에 걸었던 영상을 숏폼으로 잘라 올리고, 광고 소재로 이용하는 것처럼요. 재편집은 수정 범위에 따라 필요한 권한이 달라집니다.

 

3분 영상을 30초로 줄이거나 자막을 새로 넣으면 원본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보고, 이때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필요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았어도 특약이 없으면 이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AI 아이돌 서리아의 세계관 필름과 이를 활용한 숏폼 광고 소재


그래서 숏폼까지 계획에 있다면 발주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편집 권한을 계약에 포함하고 촬영 시 세로 소재까지 확보해 두면, 이후 숏폼은 편집 작업만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채널이나 용도가 바뀔 때는 계약서에 사용처가 한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특히 광고 소재로 전환하면 영상 저작권보다 음원 라이선스와 출연자 동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톡 음원과 출연 계약은 유료 광고나 방송처럼 용도가 바뀔 때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활용 전 확인할 세 가지

  •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채널과 용도가 계약서에 한정돼 있는지 대조합니다.
  • 출연자 동의서에 남아 있는 채널과 기간을 점검합니다.

 

 

 

3️⃣ 음악 저작권과 폰트 저작권은 누구 책임일까?


영상에 삽입된 음악·폰트·이미지는 영상 저작권과 별개로 각자의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제작사가 선택한 소재여도 문제가 발생하면 게시 주체인 발주사가 1차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악 저작권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스톡 음원은 사용 채널과 기간, 광고 집행 여부에 따라 라이선스 등급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서, 유튜브 게시까지만 허용된 음원을 TV 광고나 유료 매체에 사용하면 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폰트와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폰트는 영상 자막이나 상업적 사용에 별도 조건이 붙고, 스톡 이미지도 합성·편집이나 광고 사용은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스톡 음원 사이트 '셀바이뮤직'의 요금제별 사용 범위 안내 화면


인도물을 받을 때는 최종 영상 파일뿐 아니라 사용한 음원·폰트·이미지 목록과 각각의 사용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제3자 권리 침해가 없음을 제작사가 보증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면 책임 소재도 명확해집니다. 

 

 

완성본을 받을 때 확인해야 하는 것

  • 음원은 활용할 수 있는 매체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 폰트·이미지·영상 소재는 광고 집행 같은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직원이 직접 편집한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회사에 있습니다.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회사 명의로 공표되면 별도 약정이 없어도 회사에 귀속됩니다.

 

Q. AI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AI 생성물을 편집해 영상으로 완성한 경우, 사람이 수정하거나 선택·배열한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되어 그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출연자 초상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저작권과 별개로 출연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채널과 기간을 명시한 서면 동의서가 원칙이니, 출연자 초상권 글에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영상은 발주사와 제작사가 함께 공을 들여 만든 자산입니다. 그만큼 여러 매체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죠. 저작권 문제로 채널 성과를 놓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활용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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